공무원에 대한 모든것_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오늘은 공무원의 수당 중 특수근무수당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8]의 지급과 [별표9]의 등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해상, 방역, 공업, 농수산분야가 위험근무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군인은 [별표10]의 기준에따라 지급이 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