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2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확정!_새롭게 추가된 방역수칙, 적용기간 이번에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도 3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기간은 8.23 ~ 9.5까지로 2주간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확산이 강해지는 기존의 방역수칙과 함께 새로운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은 3단계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흡연실의 경우에도 이용자간의 거리가 2m간격이 유지되어야하며, 공간이 협소한 소형 흡연실일 경우 혼자만 이용하여야합니다. 그 이후의 사회적거리두기의 경우 이번 2주 연장 후 다시 상황을 보고 결정될듯합니다. 당초 추석 연휴 전까지 4주.. 2021. 8. 20.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_새롭게 바뀐 사적모임 예외조항(백신인센티브 적용), 시설별 방역수칙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경상남도도 따라서 2021. 8. 9(월)~8.22(일)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22일이 지나서도 단계완화는 기대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번 사회적거리두기는 지난번의 단계와 조금 바뀐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모임 예외조항입니다! 비수도권일경우 기존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외 특별방역수칙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단계임에도 백신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완화시켜 백신 접종 완료 시 사적모임 인원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기존의 사적모임 예외조항(~8.8) 새로운 사적모임 예외조항(8.9 ~ 8.22.) -백신인센티브 미적용(특별방역수칙에 의함) -동거가.. 2021.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