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경상남도도 따라서 2021. 8. 9(월)~8.22(일)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22일이 지나서도 단계완화는 기대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번 사회적거리두기는 지난번의 단계와 조금 바뀐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모임 예외조항입니다!
비수도권일경우 기존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외 특별방역수칙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단계임에도 백신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완화시켜 백신 접종 완료 시 사적모임 인원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기존의 사적모임 예외조항(~8.8) | 새로운 사적모임 예외조항(8.9 ~ 8.22.) |
-백신인센티브 미적용(특별방역수칙에 의함) -동거가족(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돌봄인력(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임종을 앞둔 경우 -돌잔치(16인), 상견례(8인) |
-백신인센티브 적용(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여 백신접종확인서로 백신접종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동거가족(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돌봄인력(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임종을 앞둔 경우 -돌잔치(16인), 상견례(8인) |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확인해본바 아니였으며,
직계가족도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같은 동거인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다.
돌봄인력의 경우에도 돌봄인력에 단순 동반자, 가족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봄인력은 전문인력을 말하는 것이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세한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의 문의가 필요할듯합니다.
그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의 시설 방역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더펍, 홀덤게임장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업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동산,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PC방
기타시설 : 스포츠경기장,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업, 파티룹,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외, 마사지업소, 학술행사, 종교시설, 학교
이상으로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및 사적모임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서 코로나사태가 정리되어 마스크없는 삶을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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