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해서 악화되고있는 코로나19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격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가철에 펜션을 예약해두고 가지 못하게되어 예약취소를 하게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럴때 업주분께서 위약금없이 예약취소를 해주신다면 참 고맙겠지만 환불조치가 잘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환불을 진행해야할까요?
바로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고도 알려져있는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통해 타당한이유라면 소비자원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개입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조절해줍니다.
그럼 피해구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kca.go.kr/odr/pg/pi/osPgBjResolvW.do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고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 대신에 불편한 상황에 개입하여 환불절차를 도와주니 소비자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합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우선 소비자원에 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에서 합당하게 개입가능한 부분에대하여 개입하여 절차를 도와줍니다.
상담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통화로도 가능하며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연결을 하여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환불절차로인하여 얼굴붉히는 일이 없다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경우가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소소한 일상 주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더나, 화이자 백신2차 접종일 지연?_백신 2차접종일 확인하기 (0) | 2021.08.11 |
---|---|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_새롭게 바뀐 사적모임 예외조항(백신인센티브 적용), 시설별 방역수칙 (0) | 2021.08.10 |
iptime초기화/와이파이 이름,비밀번호 재설정하기_갑자기 인터넷이안된다면? 차근차근따라해봐요 (0) | 2021.08.07 |
펜션,민박 창업 하기!_농어촌 민박 신규등록하기 (0) | 2021.08.03 |
녹차와 홍차의 차이점_발효와 품종 (0) | 2020.02.09 |
댓글